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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5 2019고단480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9고단4801』 피고인은 2019. 9. 20.경 인천 방면으로 운행하는 지하철1호선에 탑승하여 가던 중 열차의 속도 문제로 피해자 B(65세)과 사이에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40경 서울 구로구 구일로 133 지하철1호선 구일역 승강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과를 받겠다며 피고인을 따라 전철에서 내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6408』 피고인은 2019. 11. 24. 18:45경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 서울남부구치소 C실에서 피해자 D(남, 52세)이 싱크대에서 손을 씻던 중 피고인에게 물이 튀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 짐을 챙겨서 조사 방으로 보내라, 나 오늘 이 새끼 죽이고 조사 방 간다, 더 이상 못 참는다, 내가 누구인 줄 아느냐’고 큰소리를 치면서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진구성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801』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피해자 사진, 피해자 안경 사진, 피해자 얼굴 사진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영상 분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B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를 포함한 여러 사람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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