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11.04 2019가단11640
토지인도
주문

1. 경주시 B 임야 147,27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주시 F 답 2,502㎡(757평)는 소외 G이, 분할 전 경주시 C 답 795평은 소외 H이 각 1912년에 사정받았는데, 그 후 1966. 9. 27. 위 분할 전 토지는 경주시 C 답 612㎡, 경주시 D 답 635㎡(토지대장에는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어 있다), 경주시 E 답 1382㎡로 각 분할되었고, 위 각 부동산(이하 위 합계면적 5,131㎡의 각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농지’라고 한다)은 순차 매도되다가 망 I(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1978. 10. 23. 이를 매수하여 1978. 10. 30.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망인이 사망한 후 피고가 2012. 6. 19. ‘2012. 2. 2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경주시 B 임야 14정8단5무 임야대장상 면적 147,272㎡, 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는 1921년 국가 소유로 사정되었다가 1964. 7. 15.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농지가 사정될 당시인 1912년경에 구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작성된 토지원도(을 제1호증의 1, 2)에는 이 사건 농지가 등고선의 간격이 넓은 평지에 위치하고 있고, 그 아래로 하천이 흐르는 모습을 띄고 있는데 반하여, 1918년경 구 임야조사령에 의하여 작성된 임야원도(을 제2호증의 1)에는 『이 사건 임야의 왼쪽 부분에 이 사건 임야의 경계를 따라 형성되어 있는 도로(J, K)를 일부 관통하는 모습의 토지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현재 지적도에는 임야원도의 위 토지 부분에 이 사건 농지가 위치해 있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라.

망인이 이 사건 농지를 매수한 후 매수한 토지에서 논농사를 지어오다가 과수원을 하여 왔고 망인이 사망한 후에는 피고가 계속하여 이 사건 농지를 점유하여 왔는데, 망인과 피고가 점유하여 온 토지는 이 사건 임야 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