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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2.24 2014고합1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12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피고인은 2013. 4. 7. 22:25경 안양시 동안구 C프라자 1층에 있는 피해자 D(58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2013. 3. 25. 피해자를 골프클럽으로 폭행한 사건을 피해자가 신고하여 경찰 조사를 받은 것을 보복할 목적으로 찾아가 식당 앞 진열대에서 일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내가 만두 하나 때문에 나이 50에 조사받으면 되겠냐, 씹할 놈아, 개새끼야,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큰 소리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에게 시비를 걸어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이 식사를 하지 못하고 나가게 하고, 가게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4고합218』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 폭행) 피고인은 2013. 3. 25. 23:00경 위 ‘E’ 식당 앞을 걸어가다 진열대에 놓여 있는 만두를 발견하고 임의로 집어갔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 D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항의를 받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클럽(길이 90cm, 헤드 10cm)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위 골프클럽 헤드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를 1회 때리고,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3. 25. 23: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피해자 순경 G이 신고내용에 대해 파악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주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멋대로 해봐라 개새끼야,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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