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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3.12 2014고정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0. 22:2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일행들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테이블을 치고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뚝배기 그릇 1개를 식당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려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다른 손님 7명이 놀라 가게를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0분간 위 식당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이 사건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다소 낮추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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