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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9.07 2016고정52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서 고물상인 ‘D’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무자료 고철 도매업을 하는 E으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위 E이 (주)F에 제공하는 고철에 대하여, 피고인이 (주)F에 제공한 고철의 양과 합하여 전부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2.경 위 D에서 (주)F에 8,999,25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하고 그 이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E이 (주)F에 공급한 고철까지 피고인이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15,306,25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실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4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75,584,775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주)F에 발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A, G 각 통장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하는 통장거래내역서, 사진 첨부에 대한, ㈜F 신한은행 통장거래 내역서 첨부에 대한, 서대구세무서(F 세무자료)자료 첨부에 대한, 현장 사진 등 확인에 대한, F과 A 간의 통장거래내역 분석 및 G 통화내역 확보의 필요성, 고발인 진술 청취 및 참고기록 첨부, 세금계산서 대비 실제 공급가액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죄에 대한 벌금형을 따로 정한 후 이를 합산함)

1. 선고형의 결정 각 허위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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