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7.24 2019가합1562
대여금 및 물품대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 2.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 2.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