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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13 2018가단664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9,524,220원과 그 중 161,040,000원에 대하여 2018. 4. 28.부터 2018. 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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