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13 2018가단664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9,524,220원과 그 중 161,040,000원에 대하여 2018. 4. 28.부터 2018. 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9,524,220원과 그 중 161,040,000원에 대하여 2018. 4. 28.부터 2018. 7....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