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2.11 2014가단3368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250,000원과 그중 12,250,000원에 대하여는 2008. 1. 1.부터 2014. 9. 11.까지 연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0,250,000원과 그중 12,250,000원에 대하여는 2008. 1. 1.부터 2014. 9. 11.까지 연 3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