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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03.22 2011가단6699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30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9. 4.부터 2012. 2. 22.까지는 연 5%의, 2012. 2.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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