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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8 2015고정902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30. 부터 2014. 7. 29.까지 서울 마포구 C에서 D를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30. 서울 마포구 C 피고인이 운영하던 D에서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과 신용카드 거래승인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단말기, 무선단말기를 비롯한 각종 지원 장비를 제공받아 보관하던 중 2014. 7. 2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단말기 3대(합계 1,188,000원), 무선단말기 1대(450,000원), 서명패드 3개(합계 240,000원) 합계 1,878,000원 상당을 성명불상의 업자에게 임의로 매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신용카드 거래승인 이용계약서, 견적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시 단말기 등은 신용카드 거래승인 이용계약서와 견적서의 지원금(9,806,500원 상당의 물품으로서 위 계약서 제3조에 의하여 피고인이 지원받아야할 지원금의 공제 대상이 되는 가액이다

)과는 구별하여 그 액수와 개수를 특정하고, ‘무상임대’임을 명시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판시 계약 위반을 이유로 판시 단말기 등에 대하여 반환을 요청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판시 단말기 등에 대한 보관의무가 있었고, 이를 임의로 처분한 이상 판시 횡령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단말기 등을 횡령하게 된 경위, 피해 액수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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