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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2.12.13 2012고단61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2012년 압제95호의 증 제1...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2. 3. 일반건조물방화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8. 12. 24. 가석방되어 2009. 8. 29. 가석방기간이 만료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 하여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2012. 1. 중순부터 같은 달 18. 20:21경까지 충남 당진시 C에 있는 D 건물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재등급을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프로그램이 설치된 게임기 80대를 설치하여 두고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도록 하여 재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목록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1. 문서감정(필적감정)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가석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4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발견된 압수물은 이 사건 범행에 직접 관련된 것이 아니므로 몰수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법수집증거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단속 당시 피고인의 차량에서 압수된 증 제9 내지 20호증의 각 증거는 영장 없이 압수된 것이고, 게임장과도 떨어져 있어서 긴급압수의 장소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는 범행 직후의 범죄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영장 없이 압수된 것으로서 48시간 이내에 사후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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