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11.05 2015고정3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2. 01:30경 경남 창녕군 C 앞에서, 이웃에 사는 피해자 D(여, 33세)이 야밤에 부부싸움을 하면서 소란을 떨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팔꿈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