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6. 9. 6.부터 2016. 11. 2.까지 연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1. 18. B으로부터 안양시 동안구 C 외 1필지 지상 D빌딩 1509호 철골철근콘크리트조 46.27㎡(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을 100,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3. 12. 27.부터 2015. 12. 2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B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5. 3. 30.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2. 30.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 확인서 2015년 12월 27일 계약 민기건(E 소재 1509호)에 대해 임대인(주식회사 메디치글로벌)은 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여야 하나 이를 불이행함에 따라 2016년 2월 19일까지로 임대보증금 1억 원 지급을 연장하고, 이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로 月 발생되는 관리비(수도, 전기, 가스 제외)와 1억에 대한 月 이자 500,000원을 포함하여 지급함을 확인합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퇴거하였으나 피고에게 시건장치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는 않았다.
원고는 2016. 9.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이 사건 오피스텔 시건장치의 비밀번호를 기재하였고, 위 신청서가 2016. 9. 6.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 이 사건 확인서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104,000,000원(=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2016. 1.부터 2016. 8.까지 월 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약정금 합계 4,000,000원) 및 그 중 원금 100,0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