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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8.21 2015고정112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4. 10:4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정문 경비실 앞에서, 전날 피고인이 자신의 초등학생 딸인 아동을 방임한 것으로 신고되어 안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소속 아동학대 조사 및 상담 직원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의 딸을 보호조치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와 전화로 만나기로 한 후 피해자가 늦게 왔다는 등의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보자마자 달려들어 욕설과 함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수차례 흔들어 쥐어뜯고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뇌진탕 및 우측 전완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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