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22 2013노161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피해액을 전액 변제하였다는 사정은 원심에서도 이미 고려한 사정이고,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을 비닐하우스를 건설하는 등의 비용으로 사용하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하나, 이는 피고인이 양봉시설물로 SH공사로부터 수용보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지은 것으로서 별도로 고려할 사항이 아니고, 당심에 이르러 별다른 사정변경도 없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목적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의 존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