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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22 2016고정60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1. 21:30 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려는 피해자 D가 타고 있는 차량 앞을 막아섰고, 이에 피해 자의 일행이 경적을 울린 것으로 인하여 시비가 되어, 발로 피해 자의 낭 심 부위를 3대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1대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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