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3 2017가단5228826
임금
주문
1. 피고는 (1) 원고 A에게 7,55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1.부터, (2) 원고 B에게 금 5,213,6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의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1) 원고 A에게 7,55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1.부터, (2) 원고 B에게 금 5,213,600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의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