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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3 2017가단5228826
임금
주문

1. 피고는 (1) 원고 A에게 7,55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1.부터, (2) 원고 B에게 금 5,213,6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의 각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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