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30 2017가단1154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C는 원고들로부터 1,040,000원에서 2017. 12. 26.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C는 원고들로부터 1,040,000원에서 2017. 12. 26.부터 별지 목록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