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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16 2015가합4086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원고는 부동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소외 주식회사 A(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소외 회사는 1998. 10. 21. 파산선고를 받았고, 현재 피고가 소외 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있다.

나. 금원 대여 및 근저당권의 설정 경위 1) 원고는 1996. 6. 7. 소외 회사에 서울 금천구 D 지상 재래식 시장건물 철거 및 주상복합건물 재건축공사를 도급하였다. 위 도급계약 중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금전대차관계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고, 원고는 위 계약체결시점을 전후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공사추진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610,320,900원을 차용하였다. 건설공사도급계약 제12조(대여금) 갑(이 사건 ‘원고’를 의미한다

)은 기지급된 5억 원의 대여금과 추가 지급된 1억 원의 대여금을 대여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연리 14%의 이자를 합산, 공사비에 우선하여 상환하기로 한다. 2) 원고는 1995. 10. 18. 소외 회사에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지분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5,632/7,312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 중 2,642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이하 ‘제1 부동산’이라 한다) 및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제2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동담보로 하는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구로등기소 1995. 10. 18. 접수 제59289호로 마쳐주었다.

다. 원피고 사이의 조정결정 1 원고는 1997. 5. 13. 소외 회사에 도급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후 같은 해 7월경 소외 회사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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