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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29 2014고단256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6. 30. 00:50경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C지구대 앞 노상에서, 자신의 여자 후배들이 외국인으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당한 사실에 관한 위 지구대 경찰관들의 수사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의 친구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D 등에게 ‘이 씨발 좇같네, 포천경찰 이 씨발새끼들아, 경찰이 그러고도 민중의 지팡이냐’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30. 01:05경 위 C지구대에서, 전항과 같은 모욕 혐의로 현행범 체포 된 것에 불만을 품고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사 E의 왼쪽 새끼손가락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발로 걷어 차 위 E의 다리 부위에 부딪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고 모욕까지 하였으므로 엄히 처벌해야 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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