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7. 23:00경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그레이스 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함평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24경부터 23:44경까지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