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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06 2015가단203659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들은 별지 기재 부동산을 별지 기재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피고 A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고유물 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와 피고들의 공유 내역 및 분할대상 부동산의 성질 등에 비추어, 위 부동산을 현물분할함이 적절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경매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한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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