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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6.20 2013고단414
업무상실화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물 설비공사 현장 등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바닥재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0. 14:58 무렵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D 소유의 건물 지하 1층에서 바닥에 우레탄폼 작업을 하기 위해 습기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곳은 천장과 벽면에 인화성 위험물질인 우레탄이 설치되어 있었고 바닥에도 우레탄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위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수건 등으로 바닥의 물기를 제거한 다음 대형선풍기를 바닥을 향해 틀어 습기를 말리는 방법으로 작업을 하여야 하고, 토치를 이용하여 바닥에 화염을 방사하는 방법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 중 불이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벽면에 불연성 덮개 또는 화재방지막을 설치하고 소화기를 비치하는 등 화재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화재방지를 위한 아무런 장치도 하지 않고 토치를 이용하여 바닥에 화염을 방사하는 방법으로 습기제거작업을 한 과실로 벽면에 설치된 우레탄에 불이 옮겨 붙게 하여 위 건물 지하 1층 및 지상 1, 2층까지 번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인 피해자 ㈜D 소유의 건물 지하 1층, 지상 1, 2층 부분과 위 건물 1층에 있던 일반물건인 피해자 E 소유의 F회사 사무실 비품 등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G/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화재발생종합보고서, 현장사진,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 과실로 인한 현존건조물 방화 :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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