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22601-423 (1989.02.03)
세목
원천
요 지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채권의 이자금액에 대한 원천징수는 1989.01.01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989.01.01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 신
1. 질의 가)의 경우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채권의 이자금액에 대한 원천징수는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1989.01.01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2. 질의 나)의 경우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개정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 및 동법부칙 제11조에 의거 1989.01.01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3. 질의 다)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으나, 신탁회사의 산탁재산에 귀속되는 채권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신탁재산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개정 법인세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0조의5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9조 【원천징수】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회사채이자를 3개월 후급으로 지급시 개정 법인세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소득 및 원천징수세율적용에 있어서
[질의]
가. 신탁회사에 회사채이자지급 기간이 1988년과 1989년 걸쳐서 있는 경우 원천징수대상소득 적용 여부.
나. 개정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의거 회사채 이자지급 약정일 1989.01.01 이후인 경우 원천징수세율적용여부
다. 무기명식 회사채의 신탁재산에 대한 수탁회사에 위탁하고있는 경우 원천징수대상자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9조 【원천징수】
○ 법인세법 부칙 제10조 【신탁재산귀속채권이자 원천징수에 관한 적용례】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5 【신탁재산귀속채권이자금액에 대한 원천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