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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09 2015고단166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4. 05:3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서울송파경찰서 D파출소 앞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E가 피고인의 처에 대한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피고인을 경찰서로 인계하기 위해 순찰차에 타라고 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 피고인의 팔을 잡고 제지하자, “씨발놈아, 젊은 놈의 새끼가 왜 그따구로 하냐, 나이 많은 사람이 젊은 사람한테 무슨 말을 못해,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발로 E의 오른쪽 종아리를 4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파출소에서 경찰서로 인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건강상태, 폭행의 경위와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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