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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0 2014가단86109
부당이득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4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3. 1.부터 2014. 11.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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