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02.19 2019고단8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3. 20:35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구룡령로 10에 있는 신내교차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산초울로 6에 있는 삼포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