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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02.19 2019고단8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3. 20:35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구룡령로 10에 있는 신내교차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산초울로 6에 있는 삼포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았던 점, 동종전과가 벌금형을 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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