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12.27 2012고단18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5. 01:45경 광주시 태전동에 있는 광남동사무소 앞길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7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서 피고인 소유의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직동 사거리 방면에서 쌍용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왼쪽 후사경 및 차체 부분으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마주 오는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왼쪽 앞 휀더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을, 위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는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위 승합차를 수리비 1,526,32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달아났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결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감경인자), 음주운전(가중인자) [권고형 범위] 징역 6월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