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6. 05: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E아파트 쪽에서 F초등학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 신호등이 황색등화에서 적색등화로 바뀌었음에도 정지하지 않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산타페 승용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G 운전의 H 모닝 승용차의 전면부를 위 산타페 승용차의 오른쪽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 (50세)으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척추뼈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1회의 벌금전과 외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