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7.14 2014노4872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심판의 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 방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 하였고,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였는데, 검사는 유죄부분에 대해서 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은 수차례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0. 1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1. 7.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도 있는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누범기간 중 범행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그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 속하는 형으로서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