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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4138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2.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들과 E의 지위] E은 2006. 6. 15.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F 소재 G연립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이하 “G 조합”)의 조합장으로 G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며, 피고인 A은 G 조합의 조합원으로 철거업체인 ㈜H의 이사, 피고인 B은 2015. 5. 26. G 조합과 이주관리촉진 용역 계약을 체결한 ㈜I의 실질적인 운영자, 피고인 D은 2015. 5. 26. B과 공동수급으로 G 조합과 범죄예방관리 용역 계약을 체결한 ㈜J의 대표, 피고인 C은 ㈜K이라는 정비업체의 운영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의 입찰방해 피고인들과 E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5. 초경 G 조합에서 이주관리촉진 및 범죄예방관리 용역 업체를 입찰함에 있어 평소 조합원으로 조합 이사와 감사들에게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등의 이유로 자신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는 E에게 피고인 C이 알선한 ㈜I와 ㈜J가 낙찰되도록 요청하였고 E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피고인 C에게 “여기는 내가 관리하는 조합이다. 내 말을 안듣는 사람은 없다. 바지 사장은 너네가 알아서 구해와라."로 하여 최저가로 낙찰될 수 있도록 입찰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이 운영하는 ㈜I(이주관리촉진 용역업체, 공동 수급의 주관사)와 피고인 D이 운영하는 ㈜J가 선정되도록 이른바 ‘들러리’ 업체를 세워 3억 내외의 금액으로 입찰금액을 내고 들러리 업체들은 이보다 고액의 입찰금액을 쓰기로 실행 계획을 마련하였다.

피고인

C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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