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이46014-1055 (1995.04.27)
세목
토초
요 지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지단체가 직접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의 경우에는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토지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지단체가 직접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의 경우에는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1994.12.31일 대통령령 제1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1990.12.31 대통령령 제13,197호) 제23조1의 제2호에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귀청에서 질의하신 ○○동 ○○번지(66㎡) 토지와 같이 1974.04.20일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지정고시된 이후인 1987.04.18일 현재소유자인 박○○이 취득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1의 제2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따라서 상기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유휴토지에 해당되는 것임.
관련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제23조【유휴토지등으로보지아니하는토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자 : 박○○ (○○도 ○○군 ○○면 ○○번지)
나. 토지현황 및 분할경위
위 질의자의 소유인 ○○시 ○○구 ○○동 ○○번지 토지는 당초 지목이 ‘전’이고, 면적이 486㎡인 일반주거지역내의 토지였으나, 도시계획시설(도로)용지 확보를 위하여 해당토지를 동서로 횡단하며 7필지로 분할하게 되었습니다.
즉, 1991.12.09. 해당 토지는 1974.04.20.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도시계획도로개설을 위하여 우리구청의 대위 신청에 의하여 ○○동 ○○번지(93㎡) 및 ○○번지(382㎡), ○○번지(316㎡)로 분할되고, 1992.02.19. 위 ○○동 ○○번지는 다시 분할되어 ○○번지(66㎡-도로분지)와 ○○번지(316㎡)으로 분할하게 되며 또한, 1994.04.25. 도시계획시설(도로)확장을 위하여 위 ○○동 ○○번지, ○○번지, ○○번지는 다시 분할되어 ○○동 ○○번지(66㎡), ○○번지(55㎡), ○○번지(7㎡), ○○번지(28㎡), ○○번지(11㎡), ○○번지(4㎡)의 토지로 분할되게 합니다.
위 토지의 소유자는 1992.12.09. 위 ○○동 ○○번지에 대한 보상금 2억 7000여만원과 1995.02.24 위 ○○동 ○○번지, ○○번지, ○○번지에 대한 보상금 4,300여만원의 수령을 거부하여 우리구에서는 ○○지방법원북부지원에 토지수용보상비를 공탁하였습니다.
다. 토초세 부과현황
○○세무서에서는 토초세를 1993.11.05 위 ○○동 ○○번지, ○○번지, ○○번지, 세필지에 대해 14,514,284원을 1993.11.30.까지 납부하도록 부과하였으나, 위 토시소유자(납부자)의 이의신청이 제출된 상태에서 1995.02.25. 위 ○○동 ○○번지 ‘전’ 28㎡의 수용보상금에 대한 공탁금을 압류하여 가산금 25%를 포함한 18,147,000원의 공탁금을 토초세에 충당하였습니다.
라. 토지의 이용 가능성
위 ‘나’항과 같이 분할된 ○○동 ○○번지 토지는 위 ‘다’항과 같이 토초세가 부과되었고, 과세기간 개시일인 1990.01.01 당시에는 면적이 486㎡인 1필지의 토지로서 이용가치가 높았으나, 과세중인 1991.12.09. 분할로 인하여 ○○동 ○○번지 토지가 생성되고 이토지는 면적이 11㎡에 불과하여 건축이 불가능해졌고, ○○동 ○○번지 토지도 위 ‘나’항과 같이 분할되어 생성된 ○○동 ○○번지(316㎡) 토지는 도로로 수용되고 잔여 토지인 ○○동 ○○번지(66㎡) 토지는 미개설된 도시계획도로부지로 되어 건축이 불가능해졌으며, 남은 1필지인 ○○동 ○○번지 토지도 면적이 93㎡에 불과하게 되어 이용가치가 매우 낮은 토지로 되었습니다. 현재는 도로확장으로 ○○동 ○○번지, ○○번지, ○○번지의 남은면적이 각각 7㎡, 55㎡, 65㎡입니다.
[질의요지]
1993.11.05. ○○세무서에서 토초세 부과 당시 위 신내동○○ 토지는 1974.04.20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지정된 부분을 위 ‘나’항에서와 같이 1992.02.19. 분할되어 생긴 신내동 ○○(316㎡, 1994.11.14. 지목변경 ‘전’에서 ‘도로’로, 1994.11.23. 합병말소 신내동○○에 합병) 토지는 비과세대상토지로, 분할 당시 남은 토지인 신내동○○(66㎡) 토지는 부과대상 토지로 인정해서, 5,231,193원이 부과되었으나, 이토지도 미개설도로이긴하나 비과세대상토지로 인정했던, 위 신내동○○ 토지와 같이 도시계획도로부지로 건축등 이용이 불가능하므로 비과세대상토지로 인정하여 부과된 토초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의 1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