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피고인의 올케로 2004. 12.경부터 2014. 1.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및 가족 공동 소유의 평택시 C에 있는 다가구 주택, 평택시 D에 있는 상가주택의 전반적인 관리를 위임받아 피고인을 위하여 주택의 보증금, 월세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6개월에 한 번씩 위 주택 등 관리에 관한 정산 내역서를 전달받았고, 피고인의 지시로 피고인이 알려주는 계좌에 금원을 송금하거나 주택 보수공사를 진행하였으며, 그에 대한 영수증 및 거래내역서를 모두 교부하여 확인시켜주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금원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없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경 ‘B이 2008. 1. 1.경부터 2014. 1. 말경까지 피고인을 위하여 보관하던 보증금, 월세, 건물수리비 명목 등 108,023,363원 상당을 피고인에게 송금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고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14. 6. 18.경 평택시 동삭동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민원실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제출한 고소장
1. B의 고소장 및 보충서
1. B의 보충진술서
1. 피고인의 개인금전출납부
1. 적금담보 대출내역서 및 입출금 내역
1. C 원룸 임대현황 및 소명자료(해외송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자백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