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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09 2016구단2038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7. 16. 13:08경 부산 사상구 B 소재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사상공장에서 크레인을 조작하여 선재묶음을 적재하는 작업을 하던 중 선재묶음이 넘어지면서 원고를 덮치는 바람에 좌측 경비골 간부 개방성 분쇄 골절, 좌측 족부 다발성 개방성 골절, 좌측 종골 압방관절 개방성 탈구, 좌측 종골 개방성 골절의 부상을 입게 되었다면서 2016. 1. 22.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2. 1. 원고에게, 원고가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비록 사업자등록을 하고 외형상 소외 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소외 회사의 근로자와 동일한 조건 아래 소외 회사의 지시와 감독을 받으면서 작업을 수행한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10. 7. 1. 소외 회사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의 사상공장에서 지게차를 운행하여 제품 운반 등의 작업을 하였다. 계약대상의 표시 : 지게차 계약기간 : 2010. 7. 1. ~ 2010. 6. 30. (1년간) 단,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쌍방이 계약의 변경 또는 해약의 요청이 없을 때 1년씩 자동연장 하는 것으로 한다. 작업조건 : 작업시간은 08:00 ~ 18:00 (9시간 을 원칙으로 한다.

작업내용은 공장 내 제품 및 원자재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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