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6.07 2017고단130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7. 09:40 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3세) 가 운영하는 △△ 약국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물품을 주문하려고 하였으나, 술에 취해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지 못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해 자가 약국 문을 열고 피고인의 손을 잡아끌며 나가라 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일한 죄질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시 업무 방해죄로 처벌 받아 누범기간 중이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자가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등의 정상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