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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유선방송에 자가유선방송의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1919 | 부가 | 1992-12-28
문서번호

부가22601-1919 (1992.12.28)

세목

부가

요 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방송은 “방송법에 의한 방송과 유선방송관리법에 의한 텔레비전중계유선방송”을 말하는 것이며, 자가유선방송( 유선방송관리법 제2조 제4호 참조)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유선방송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 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동법시행령제3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방송은 “방송법에 의한 방송과 유선방송관리법에 의한 텔레비전중계유선방송”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자가유선방송( 유선방송관리법 제2조 제4호참조)은 부 가치세가 면제되는 유선방송의 해당되지 아니 합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유선방송 관리법 제3조 제1항 동법 제5조 제1항 제1항 동법 제7조 동법 제8조에 의거 허가를 득한 자가유선방송 시설의 운영자가 CCTV를 설치 이용자에게 이용약관에 의거 이용료를 징수한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의거 영세율을 적용 비과세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어떻게 처리 하는지 여부.

나. 또한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4항은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는 방송은 방송법에 의한 방송과 유선방송 관리법에 의한 텔레비전 중ㅇ계유선 방송으로 한다.” 여기에서 유선방송관리법에 의한 자가유선방송은 위 문항에서 열거한 텔레비전 중계유선방송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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