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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17 2019가단527171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42,312,3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2.부터 2020. 1.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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