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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27 2017고합199
중감금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과 2016년 12월 중순경부터 내연관계로 지내던 사이이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5. 23. 18:00 경 울산 동구 F, 03호에 있는 피고인 거주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 당 장 남편을 불러 라, 남편 부르는 것을 거부할 때마다 차량 유리창을 하나씩 깨겠다’ 고 말하면서 원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몽 키 스패너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G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량 뒷좌석 유리창 2 장 합계 시가 10만 원 상당을 연달아 내리쳐 이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강요, 중 감금 치상 피고인은 2017. 5. 23. 21:00 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I 교회’ 본 관 앞에서, E의 전화를 받고 온 피해자 D에게 ‘ 너희 와이프가 2억 원을 빌렸는데 당신 돈 어떻게 할 거야. 년 놈이 부부 사기꾼 하는 짓거리 봐라’ 고 거짓말하면서 E 운영의 ‘J’ 홍보용 배 너 2개를 발로 밟고 던지고 배 너 기둥인 금속 봉( 길이 1m )를 들고 E을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2 억을 어떻게 변제할 것인지 부부끼리 E의 가게에 가서 상의해 봐라’ 고 말하고 이에 E은 피고인에게 2억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으로부터 2억 원을 빌린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채무가 존재하는 것처럼 믿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울산 남구 K 빌딩 5 층에 있는 ‘J’ 응접 실로 이동하여 E이 피고인에게 거액의 미 변제 채무가 있다고

판단한 피해자에게 ‘5. 30. 이 최종 만기일인데 그 때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 소송을 걸어 너의 장인, 장모, 애들까지 길바닥에 나앉게 할 것이다.

내가 울산 국정원 조직에 포함되어 있어 사람을 많이 매달아 봤다.

여기가 5 층이라서 15 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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