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0.06 2016가단22147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2. 14.부터 2016. 5.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2. 14.부터 2016. 5. 9.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