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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4.21 2014고정11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의 입주민이다.

피고인은 2013년 6월 중순경부터 2013년 7월 초순경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각 집 문 앞 복도에서 피해자 D를 입주자동대표회장직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입주민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으러 다니던 중 입주민들에게 “피해자는 집행유예기간중이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D에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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