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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9 2014가합16589
대여금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2. 7. 31. 원고 계좌에서 엠에스판매 계좌로 2억 원이 이체되었다.

나. 2012. 9. 5. 엠에스판매 계좌에서 원고 계좌로 2억 원이 이체되었고, 같은 날 원고 계좌에서 해양실업 주식회사(이하 ‘해양실업’이라 한다) 계좌로 2억 원이 다시 이체되었다.

확약서 일금 2억 원 귀하에 대하여 위 채무금이 있음을 확인하고 2015. 5. 31.까지 월 1부 이자로 변제할 것을 약속합니다.

2014. 6. 30. 채무자 엠에스판매 (인) 보증인 태양실업 원고 귀하

다. 엠에스판매와 해양실업은 2014. 6. 30.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해주었다. 라.

엠에스판매에 대하여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4. 12. 10. 회생절차개시결정(부산지방법원 2014회합100015호)이 내려졌고, 피고가 관리인이 되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 을 제3호증의 2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2012. 7. 31.경 엠에스판매에게 2억 원을 대여하였다면서 그 회생채권이 2억 원이라는 확정을 구하고 있으므로,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는데(제118조),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에 법원에 자신의 회생채권을 신고하여야 하고(제148조), 관리인은 회생채권자의 신고와 별도로 회생채권자의 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제147조), 그 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자의 채권은 신고된 것으로 본다(제151조). 그리고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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