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부분을 제외한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서 민인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심각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금액이 합계 4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배상 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사기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고, 그 피해금액 원금이 47,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47,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부분을 제외한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2, 3 항에 따라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부분을 제외한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