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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27 2020가단540291
투자금반환 청구의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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