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4.07.03 2014노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주병 3개가 들어 있는 비닐봉지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한 것으로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1977. 4.경 폭력 범죄로 징역형을 1회 선고받은 이외에 폭력 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6. 8.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