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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6.27 2012고단6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6. 23:00경 여수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E(19세), F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언쟁하다가,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힘껏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양형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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