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6.27 2012고단6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6. 23:00경 여수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E(19세), F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언쟁하다가,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힘껏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양형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