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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3.12 2014고단28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1. 22:20경 파주시 운정롯데캐슬 앞 도로에서부터 운정역 앞 고가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미등록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2012. 4. 17.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 음주 수치,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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