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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3 2017노3127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수회 있고, 장물 취득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8월을 선고 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별다른 변화는 없는 바, 원심의 양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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