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8.03.16 2017노125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들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각 벌금 4,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정상적인 렌 탈계약을 빙자 하여 피해 자로부터 8,240,700원 상당의 쇼 파들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 및 유리한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적절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앞서 인정된 피고인들에 대한 불리한 정상은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