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5.14 2012고단67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노동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24. 22:40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피고인의 근무지 ‘D’ 앞길에서, 그곳까지 피해자 E(39세) 운전의 택시로 귀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택시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 ‘사장님이 어디에 있느냐’는 등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숙소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약 17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가슴에 들이대면서 “무릎 꿇고 빌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사건관련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 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