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경 친구 B으로부터 ‘ 아는 사장님이 있는데 그 사장님이 통장을 양도해 주면 수수료를 주겠다고
한다’ 는 제안을 받고 계좌 2개에 100만원을 받기로 하고, 2016. 11. 28. 11:00 경 충남 아산시 배방 읍에 있는 신한 은행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2개( 계좌번호: C, D) 의 체크카드를 각 재발급 받은 뒤 위 신한 은행 앞에서 B에게 위 체크카드 2 장을 건네주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기관 회신자료( 증거기록 1권 26 쪽), 금융거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의 양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